CCTV 업종별 설치 가이드

(사무실/통신장비실) 통신장비실

해성시스템 2006. 10. 28. 12:13
[카메라]
SID-22C
SID-22C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저장장치]
SPR-1116
[모니터]
PBM-199PW [피씨뱅크](19인치)
[선로및전원장치]


통신장비실
서버실이나 전산실등 주요 통신 장비실의 출입구나 장비의 골목이나 이면 등 주요 취약지역에서 통신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고장을 이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단 출입자를 통제하고 전기적 과부하나 화재 등 장비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1.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주요 출입구에 무단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한다.
2. 장비실의 골목이나 이면등에 설치하여 기기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과부하에 의한 화재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한다.
돔형카메라2+적외선 LED카메라14+ PC Type DVR
엘리베이터나 복도등은 돔형으로 설치하고 장비실의 이면이나 골목 등은 조도가 미약하므로 적외선 LED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 출입자의 인상 착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PC Type DVR 은 사람이나 물체등 움직이는 물체가 카메라에 포착되는 즉시 자동 저장 되며 일지별 시간대별 검색이 가능하도록하며 장기간 저장이나 보존할 수 있도록 HDD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하며 용량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 삽입이 가능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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