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종별 설치 가이드

종합병원

해성시스템 2006. 10. 28. 12:30
[카메라]
SID-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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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
SPR-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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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PBM-199PW [피씨뱅크](19인치)
PBM-199PW [피씨뱅크](19인치)
[선로및전원장치]


종합병원
의료기기의 도난 분실이나 기기의 파손등 의료분쟁시 증거를 제시하여 분쟁의 조정목적으로 설치한다.
환자의 대기상태확인하여 진료의 속도를 조정하고 진료실의 진료상태등을 원격으로 확인하여 오진을 최소화하고 환자에 대한 친절도나 진료방법등을 연구 개선하여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호 토론이나 의논을 하므로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환자의 오진을 최소화하고 진료의 속도를 조정하며 의료 분쟁시 증거의 자료로 활용할수 있다.
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수 있고 원격으로 환자의 진료상태나 환자에 대한 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A.돔형 카메라 16대 + PC Type DVR+ PC Monitor
B.적외선LED카메라 16대+ PC Type DVR+ PC Monitor
A.돔형카메라는 진료실의 각 방에 설치하여 환자의 상태나 면담 내용을 청취할수 있도록 하므로서 주임 교수가 원격으로 확인하여 인턴 수련의에게 실증적인 상황을 전개하므로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병원 내 주요 통로나 출입구등에 설치하므로서 의료기기나 기자재의 분실 또는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의료 분쟁시 조정의 목적으로 활용 할수도 있다.
B.주차장에서 차량간 접속 사고나 추돌. 또는 차내 개인용 비품이나 사물의 도난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품의 강탈도주등 위해의 소지가 있는 주차장이나 주요 의료용품의 보관장소 등은 조도가 미약하고 야간에도 물체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므로 적외선 LED카메라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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