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기술자료

도난 및 분실 사고 외.......

해성시스템 2006. 8. 26. 12:37
◈ 여관부설주차장 차량 도난시 주인 책임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1일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여관주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도난 피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차량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없는 여관 부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당했더라도 주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통제 시설이 없는 여관 주차장의 경우 주인에게 주차사실을 통보하거나 열쇠를 맡기는 등의 차량관리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단순히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무인카메라(CCTV)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등 사고가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우디오 등을 도난당한유 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잡혔는 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회사간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