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시스템 2006. 10. 28. 12:40
[카메라]
SID-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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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22C
SID-22C
SID-22C
SID-22C
SID-22C
SID-22C
SID-22C
SID-22C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저장장치]
SPR-4216
[모니터]
PBM-199PW [피씨뱅크](19인치)
[선로및전원장치]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고액의 입 출금이 빈번하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므로 혼잡한 틈을 타고 크고 작은 각종 금전적 사고가 예견되므로 현금 인출기 마다 소형 핀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객장에서 불시에 출몰할지모르는 범인을 관찰하기 위하여 객장에 다수개의 돔형 카메라를 설치 하여 금고나 객장 또는 현금 인출기등에서 금전적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1. 현금인출기와 객장 금고등에서 예견되는 각종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2. 건물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므로서 외부에서 현장 답사하여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 검거할수 있다.
돔형카메라 10+적외선 LED 카메라 6 + PC Type DVR
범인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현장에 나타나거나 야간인 경우 복면을 쓰고 침입하므로 인상 착의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개념에 의한 천정이나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환경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의 동기는 건물의 외부에서 사전모의나 현장답사 등 주의여건을 살피거나 망서리게된다. 이런점을 원격으로 감시 관찰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근 무렵 외진 곳에 있는 시골 금융기관등은 범인들의 표적 대상 지역으로 지목 될 수 있으며 위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간 대별 철저한 감시와 관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