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시스템
2006. 10. 28. 12:54
|
|
|
|
|
|
[카메라] SCC-B5301(G) SCC-B5301(G) SCC-B5301(G) SCC-B5301(G) SCC-B5301(G) SCC-B5301(G) SCC-B5301(G) SCC-B5301(G)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SK-2129 [저장장치] SPR-4116 [모니터] PBM-199PW [피씨뱅크](19인치)
|
| |
 |
 |
경찰관서 |
 | |
|
 |
 |
1. 피의자 신문 조서실에서 피의자의 행패나 소란 행위 기물파손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피의자가 조서받는 중 도주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3. 유치장에서 소란 행위나 무단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주요 조서나 공무상 기밀 문건의 무단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
|
 |
 |
1. 피의 조서중 소란 행위나 기물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피의자가 조서받는 중 도주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유치장에서 소란 행위나 무단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주요 조서나 공무상 기밀 문건의 무단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제반 행위를 자동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
|
 |
 |
돔형 카메라 8+적외선LED 카메라 8 + PC Type DVR+ PC Monitor |
 | |
|
 |
 |
1. 피의자 조서실이나 유치장. 화장실 입구등 실내인 경우에는 돔형 카메라로 설치하고 화장실 뒷면이나 야외 주차장등 주요 도주로 예상 지역은 적외선LED 카메라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서나 주요 문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의 보관장소등 실내인 경우에는 돔형 카메라로 설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