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신문 조서실에서 피의자의 행패나 소란 행위 기물파손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피의자가 조서받는 중 도주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3. 유치장에서 소란 행위나 무단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주요 조서나 공무상 기밀 문건의 무단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 피의 조서중 소란 행위나 기물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피의자가 조서받는 중 도주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유치장에서 소란 행위나 무단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주요 조서나 공무상 기밀 문건의 무단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제반 행위를 자동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돔형 카메라 8+적외선LED 카메라 8 + PC Type DVR+ PC Monitor
1. 피의자 조서실이나 유치장. 화장실 입구등 실내인 경우에는 돔형 카메라로 설치하고 화장실 뒷면이나 야외 주차장등 주요 도주로 예상 지역은 적외선LED 카메라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서나 주요 문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의 보관장소등 실내인 경우에는 돔형 카메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