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의자가 공공시설물 이나 파출소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피의자 대기실을 무단 이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시위대가 파출소를 습격하여 공공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불량배나 취객등이 야간에 난동을 부리거나 파출소내 집기등을 부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2. 피의자 대기실에서 후면 출입 통로나 화장실 등에서 무단 도주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시위주동자를 색출하여 증거를 보전하므로서 검거하는데 신속 정확을 기할 수 있다.
돔형카메라4+ Standalone DVR + TV Monitor
파출소내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화각이 넓고 화질이 양호한 돔형으로 설치하는것이 좋으며 한쪽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등 뒤가 보이는 등 화면의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대각선 상에서 교차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 출입 통로나 피의자 대기실 등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가 무단 도주할 경우 자동 저장되므로 유사시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